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함께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인 2022년에만 해외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7조 6천억에 이르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분들이 2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법
양도소득세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가액: 주식을 매도한 가격
취득가액: 주식을 매수한 가격
필요경비: 매수ㆍ매도 시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등)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미국주식 세율 부과방식
1년 단위로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25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15%의 세율 적용
1,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22%의 세율 적용
5,000만 원 초과~10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27%의 세율 적용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30%의 세율 적용
30억 원 초과는 33%의 세율 적용
미국주식 절세하는 방법
1. 양도차익 분산 매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므로, 매년 250만 원 이하로 분산 매도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2. 손실 주식과 상계
미국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매도하여 그 손실을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후 양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증여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15%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된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유의사항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손실 주식과 상계할 때는 손실 주식의 취득가액과 손실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증여 후 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다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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