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보유 시 붙는 세금을 계산하고 조회하고 이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방법뿐만 아니라 납부기간까지 알아볼 테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및 기간

 

자동차-세금-계산하고-납부-방법-알아보기

 

 

한국에서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사용 용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은 자동차의 엔진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cc(센티미터의 세제곱)로 표시되는데요. 사용 용도는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 (차량 배기량 * 세율) + 지방교육세


차량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요!


배기량 구간 세율 (원/cc)
0cc ~ 1,000cc 80
1,001cc ~ 1,600cc 140
1,601cc ~ 3,000cc 200
3,001cc 이상 300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라고 합니다.

예시로, 현대 아반떼(배기량 1,598cc)의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 (1,598cc * 140원/cc) + (1,598cc * 140원/cc) * 0.3
= 223,720원

 

 

 

 

 

 

 

영업용 자동차세 계산 방법

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 (차량 배기량 * 세율)
차량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배기량 구간 세율 (원/cc)
0cc ~ 1,000cc 20
1,001cc ~ 1,600cc 30
1,601cc ~ 3,000cc 40
3,001cc 이상 60


예시로, 현대 아반떼(배기량 1,598cc)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 (1,598cc * 30원/cc)
= 47,940원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형!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사용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위택스


위택스(Wetax)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회 조건은 차량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차량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납세자번호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
감면액
납부해야 할 총액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ARS, ATM,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납부 완료 화면을 확인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위텍스 바로 접속하기

 

 


2. ARS


ARS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ARS 전화번호(1883-1200)로 전화를 겁니다. 안내에 따라 차량번호 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조회 결과를 들려줍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싶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세 조회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고지서를 제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창구에 방문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자동차세 납부를 요청한 후 고지서를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납부금액을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현금인출기(CD/ATM)로 이동하여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번호를 입력한 다음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에 따라 할부 납부 기간이 달라지므로, 납부 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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