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금융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혜택이 문재인 정부의 금리가 10퍼센트에 육박했던 청년희망적금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신청하여 참여자로 선정된다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및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이 사업의 목적은 앞서 말했듯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로 선정된다면 저금할 금액을 매달 10만 원 혹은 15만 원 중 선택하여 적금 들듯 돈을 매달 이체하면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40만 원을 넣는다면 서울시에서 똑같이 54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08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년 혹은 3년 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조건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나이가 만 18세~만 34세인 청년인 경우
- 근로자인 경우(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 방문하여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D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을 수 있음.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인정됨.
2. E-mail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을 통한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파일명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저장해야 함!)
3. 우편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근로 확인 서류
대상자 발표 후 사업 참가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
참가자들은 적립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적립기간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상태여야 합니다.(만기 시 근로 증빙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과 연관된 금융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 발표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혹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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